경찰은 노씨의 금품 제공 명세가 담긴 ‘비밀 장부’를 확보했으며, 금품을 받은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을 전원 소환해 금품을 받은 관련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형병원 30곳에 인공관절과 골절 접합용 치료기기 등을 납품하면서 300만원 상당의 기기를 납품할 때마다 현금 40만∼50만원과 골프 접대를 하는 등 2억779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모병원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노씨로부터 치료기기를 납품받으면서 납품 대가로 2380만원을 받는 등 의사 37명과 관리직원 2명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금품 제공 명세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노씨를 비롯해 의사들과 직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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