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신분 선거운동 혐의, 임창열 前뉴시스회장 벌금형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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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주현·李柱玄 부장판사)는 4월 실시된 경기 의정부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모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전 뉴시스 회장에 대해 3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내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시 출마가 거론되는 임씨는 이날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명백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금품 제공 등의 행위가 아니고 법률적 무지로 인한 행위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4월 13, 14일 이틀 동안 합동연설회장과 제일시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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