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밀렵신고하면 200만원…1일부터 2월까지 단속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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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행위를 신고해 보상금 200만원을 타세요.”

원주지방환경청은 다름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청은 검찰 경찰 도 시군공무원 환경단체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춘천 강원영서 강원영동 충북권의 밀렵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에 설치된 덫 올무 등 불법 엽구류를 수거하고 철원평야의 민통선지역 등지에서 야생조수 먹이주기운동 및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벌이기도 했다.

단속대상은 총 화약 덫 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와 밀렵된 야생동물의 매매 운반 보관 또는 알선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행위 등이다.

단속된 사람은 자연환경보전 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청은 밀렵행위 신고자에게 야생동물 종류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20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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