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표 MBC 前PD 벌금형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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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판사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이른바 ‘PR비’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은경표 전 MBC PD(46)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12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백모, 하모씨로부터 112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씨는 1997년 12월∼2002년 8월 연예기획사 대표 등으로부터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8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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