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정전피해 주민 첫 배상청구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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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인한 정전사태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주민들이 30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냈다. 이는 ‘매미’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 대리인 김한주(金韓柱·38) 변호사는 이날 “주민 7213명이 주민 옥현휴씨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가구당 5만원씩 모두 3억606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한전의 송전철탑 관리 부실로 철탑 2기가 무너지면서 거제시 전역 6만649가구 1만8400여명의 주민이 12일 오후 8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5일 동안 단전, 단수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한전은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한전이 △감사원의 보강지시에도 불구하고 낡은 송전철탑을 방치했고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거제지역 송전시설 복선화를 미뤘으며 △붕괴된 송전철탑을 늑장 복구해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전 기간 중 가구당 피해액이 50만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한전의 과실이 인정되면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측은 “철탑 붕괴는 자연재해이며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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