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단 이 전 총재의 사과가 최 의원과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선 이 전 총재가 SK비자금 100억원 수수와 관련해 법률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수사에 참조할 내용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SK비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총재의 사전 지시나 사후 인지 등 공모 여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총재가 “검찰이 요구해오면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앞으로 이 전 총재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질 경우 그가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이 전 총재가 SK에서 100억원을 받은 과정이나 그 후 당에서 이를 받아 사용한 과정 등에 구체적으로 연루됐다는 정황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전 총재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실무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100억원 수수에 관한 경위를 설명하면 이를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관측이다.
결국 이 전 총재에 대한 조사 여부는 한나라당의 100억원 수수 공모 관계의 실체가 어느 선까지 밝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주경 소환될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김 의원이 “대선 후보였던 이 전 총재가 SK비자금 수수를 알고 있었을 것”이란 취지로 책임을 위로 넘길 경우 이 전 총재에 대한 조사도 가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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