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前 포스코회장 징역 1년6월 집유2년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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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28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토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상부(劉常夫)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열사 등에 주식매입을 요청할 당시 이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4월 당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부탁을 받고 주식 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포스코 6개 계열사에 당시 시가 2만원 상당의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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