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000년 2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사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별도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해 8월 인창동 691 일대 8180평 부지에 W건설이 신청한 533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
또 이 아파트 사업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0여m 떨어진 인창동 458의 15 일대 6936평에 Y건설의 아파트(621가구) 사업을 6월 30일 승인했다.
이들 건설사는 모두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Y건설은 용도별로 용적률과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하루 전 사업승인을 받아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7월 1일 시행된 법에 따르면 Y건설은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며 용적률도 250%가 적용된다. 그러나 Y건설은 용적률 300%에 최고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받았다.
구리시가 학교 부지도 없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관련법에 제재 조항이 없는데다 학교 부지 마련이 교육청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는 법의 맹점 때문이다.
학교 부지도 없이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해당 교육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인창동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41∼44명으로 과밀 편성돼 W건설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2005년 4월 이후 심각한 교실난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교육청 관계자는 “인창동 그린벨트와 공원부지 등에 3개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 쉽지 않다”며 “학교 부지와 관련해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건설업체에 구리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한 교실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