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혐의 서울시립대 교수 해임

  • 입력 2003년 10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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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는 20일 “모 교수가 1월 한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한 사건을 15일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해 해임 처분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징계위는 당초 지난달 심의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 100여명이 “이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이 5명이나 된다”며 재심의를 요구해 다시 심의하게 됐다.

특별징계위는 서울시 관계자 3명과 교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징계위 의결에 따라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이 교수는 해임된다. 해당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교수는 1월 공부를 시킨다며 한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양쪽 귀를 잡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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