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포괄수가제 제외…공공의료기관만 12월 시행

  • 입력 2003년 10월 20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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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0여개의 국공립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12월부터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를 시행하되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병원은 내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는 희망하는 곳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복지부 방침은 진료비 정액제의 11월 전면 시행 계획을 철회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화중(金花中) 복지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맹장 백내장 치질 등 7개 질병군에서 100여개로 크게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곧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7개 질병군의 경우 수가를 14% 정도 더 얹어주는 인센티브를 줬으나 앞으로 채택될 질병군에 대해선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추가 질병군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수가 등을 정하고 2005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 노동 의료단체들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로비에 굴복한 처사”라며 “포괄수가제가 정착되면 과잉진료가 줄어 의료비도 절감되는 만큼 즉각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포괄수가제는 맹장 백내장 치질 등 발생 빈도가 높은 7개 질병군에 대해 환자의 입원일수와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 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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