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宋씨 참회땐 관용”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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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송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모든 내용을 말한다면 관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씨는 지금까지 과거의 행적에 대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만을 얘기하고 있어 고민”이라며 “반성이 있으면 관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포함해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북한 고급정보까지 모두 털어놓아야 참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송씨는 노동당 입당과 금품 수수를 사과하고 헌법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법질서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이라는 A4용지 1장의 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송씨측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송씨가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송씨를 여덟 번째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21일 재소환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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