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장 집행유예

  • 입력 2003년 10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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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14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근(李容根)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 12월∼1999년 12월 서울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800만원이 선고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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