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8일 “대형·기업형 포장마차들에 대해서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준 뒤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제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기업형 포장마차가 보도와 차도를 무단 점거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쓰레기와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
또 이들로 인해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영업하는 인근 점포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장사가 잘 되는 장소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노점상간에 폭력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
시는 종로구 관철동, 종로3가에서 5가 사이,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과 롯데백화점 주변, 서소문로 유원빌딩 주변, 무교동 코오롱빌딩 주변 등 도심지역을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로도 1개 이상 업소를 선정해 중점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만5820개가량의 노점이 있으며 이 중 2300여개가 대형·기업형 포장마차인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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