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시위에 미성년자 동원 못한다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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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폭력성을 띤 불법 집회에 미성년자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연말까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이 발생하는 시위 △외교공관이나 법원에서 100m 이내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일몰시간 이후 하는 시위 △기타 불법 집회 등에 18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동원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 옥외 집회나 시위에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참가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주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복지부 이용흥 가정복지심의관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위 참여의 자발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심의관은 “최근 원전시설 유치 반대집회 등에 청소년이 동원되는 등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잇따라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 유사한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찾지 못해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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