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직원 살해 야산에 버려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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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경찰서는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직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8일 S건설 대표 양모씨(40·경기 안양시)와 양씨의 처남 홍모씨(34), 친척 김모씨(22)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0분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길에서 술에 취해 부하직원인 분양팀 이사 강모씨(40·경기 광명시)와 몸싸움을 벌이다 빌딩 벽에 머리를 부딪혀 실신한 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양씨는 강씨의 시체를 경기 화성시 비봉면 농로에 버렸다가 강씨 가족의 가출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3일 홍씨 등을 시켜 강씨의 시체를 강원 대관령 정상 부근의 야산에 옮겨 유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6월에 입사한 강씨가 회사 비리를 세무서와 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며 30억원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의 시체는 7일 오전 11시경 풀베기 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안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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