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일부 산모 출국전 태아 성감별

  • 입력 2003년 10월 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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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을 한 산모 중 일부가 출국 전 태아 성 감별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최근 원정출산한 산모 12명을 조사한 결과 2명이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에서 태아 성 감별을 받고 출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산모 12명 중 8명이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아를 감별해 준 혐의가 있는 강남의 K병원과 C병원 의사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출산 전 의사에 의한 태아의 성 감별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金敏宰 부장검사)는 무허가 여행업체를 차려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A여행사 대표 박모씨(41) 등 4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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