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매미’ 피해 농가 보험금 130억원 받을듯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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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농작물 피해를 본 경북지역 농민들 가운데 5100여 가구가 농작물재해보험금 13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농협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일재배농민 6559가구를 대상으로 태풍피해를 조사한 결과 78%인 5100여 농가가 보험금 130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중 900∼1000가구가 올 봄에 발생한 우박과 서리피해로 인해 보험금 40억원을 받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협측이 올해 지역 농가에 지급할 보험금은 총 170억원으로 지난해 지급액(88억5000만원)의 약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너무 많아 농민들이 낸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지역에서 12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실금은 농협중앙회가 농작물재해보험 특별회계에서 결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측은 11월 또는 12월 중순경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경북지역의 경우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등 과일 5개 품목만 가입대상으로 돼 있는 등 제약이 많아 도내 전체 농민 21만8000여 가구 가운데 3% 정도만 가입해 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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