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이사장 횡령 고발사건 재수사

  • 입력 2003년 9월 30일 0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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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건국대 구재단측이 지난달 김모 현 재단이사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재단자금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김 이사장측의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 수사재기 명령을 서울지검에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수사재기 명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원해 항고할 경우 고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

서울지검은 송재양(宋在洋) 전문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해 재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지검이 1차 수사에서 학교법인 재산인 강원 강릉시 소재 토지 매각대금 26억여원 중 5억원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사업자금으로 전용됐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 21억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만큼 이를 충실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0년 12월 학교법인 재산인 강릉시 토지 3만8000m² 매각대금 26억여원 가운데 5억원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사업자금으로 전용한 혐의 등으로 올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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