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기 명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원해 항고할 경우 고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
서울지검은 송재양(宋在洋) 전문부장에게 이 사건을 배당해 재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지검이 1차 수사에서 학교법인 재산인 강원 강릉시 소재 토지 매각대금 26억여원 중 5억원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사업자금으로 전용됐다고 밝히면서도 나머지 21억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만큼 이를 충실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0년 12월 학교법인 재산인 강릉시 토지 3만8000m² 매각대금 26억여원 가운데 5억원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사업자금으로 전용한 혐의 등으로 올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