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돌발살인 교사책임 없어”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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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벌어진 학생 간의 흉기 살인사건에 대해 교사는 민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金相哲 부장판사)는 26일 수업 도중에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군(당시 14세)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60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일에 한해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 교장과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모범적이던 학생이 수업 중에 칼을 들고 들어와 친구를 살해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서울시내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국어수업 시간에 동급생 B군(15)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을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당시 교실에는 이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 30여명이 있었지만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온 B군을 막지 못했다.

A군 가족은 지난해 11월 B군과 가족, 교사, 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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