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김상철·金相哲 부장판사)는 26일 수업 도중에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군(당시 14세)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60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일에 한해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 교장과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모범적이던 학생이 수업 중에 칼을 들고 들어와 친구를 살해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서울시내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국어수업 시간에 동급생 B군(15)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을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당시 교실에는 이 학급 담임교사와 학생 30여명이 있었지만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온 B군을 막지 못했다.
A군 가족은 지난해 11월 B군과 가족, 교사, 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