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회사 대표 법정구속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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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강찬(丁康讚) 판사는 26일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J택시회사 대표 백모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평소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노조 분회장 정모씨(37) 등 조합원 4명에게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고의로 늦게 발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는 노사 상호간 불신과 감정의 골을 깊게 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노조 분회장 정씨 등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접수 마감시한 3분이 지난 뒤 발급해 불이익을 주고 백씨의 퇴직금 잔액 13만2000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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