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키로

  • 입력 2003년 9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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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위한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2심 재판 때 1심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불법 광고물 배부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 관련자들에 대해 조만간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이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희망돼지 저금통을 ‘광고물’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 선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가 이뤄진 시점이 공식 대선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11월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 방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법은 이달 4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선거법 90조에서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며 영화배우 문성근(文盛瑾)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국의 11개 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에게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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