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도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각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입증자료를 붙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신고꾼’이 활개 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같은 날 같은 매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올 때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된 사업장이 당일 공무원의 지도 점검을 받은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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