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바꿔치기 한 전 병원 직원 실형

  • 입력 2003년 9월 5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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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동료들과 짜고 음주측정용 혈액을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沈揆弘) 판사는 4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동료에게 혈액을 바꿔치기 해달라고 부탁한 마산 S병원 전 직원 제모씨(26·구속)에게 징역 1년6월을, 제씨의 연락을 받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 경찰에 제출한 같은 병원 전 직원 박모씨(32)와 전 간호사 손모씨(34·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용 혈액 채취에 관여하는 병원 직원들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인데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씨는 S병원에 근무하던 6월 24일 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7%로 나오자 채혈을 요구한 뒤 자신의 병원으로 가서 박씨 등에게 부탁해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의 혈액을 뽑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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