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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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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미군기지 반환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대표자 증명서가 없으면 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 없는 시민단체는 “시가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발의 조례 추진=인천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땅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2008년 반환될 예정인 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의 인수 업무에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0명이 ‘미군기지 인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와 조기 개방, 활용방안, 이전비용 등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대립=인천시민회의는 7월16일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대표자 증명서가 없으면 10월까지 주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12월 시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접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가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시민회의는 8월26일 안상수(安相洙) 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시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주민발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미군기지 반환은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국가사무라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부평 미군기지가 한미주둔지지위협정(SOFA)에 따라 설치된 국방시설이고 국가재산이어서 반환과 비용 등 모든 문제를 국유재산법에 정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부평 미군기지 인수특위는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행정기구의 설치’에 해당된다는 것.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증명서 교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법정에서 시의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의 판결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회의 한상욱 공동대표는 “시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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