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직자 감시-비판보도 쉽게 제한돼선 안된다”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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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일 ‘대전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검사들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MBC의 7개 보도 중 대전지역 검사들의 전관예우 풍토에 대한 암시나 의혹제기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허용 범위에 속하는 등 5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며 “따라서 MBC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심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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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검사 22명은 1999년 1월과 2월 MBC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4명만 2000만∼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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