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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1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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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1일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경기 의정부 동두천과 인천, 경북 김천 등의 21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다른 집을 소유한 154명이 이곳에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6개월에 한 번씩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는지를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또 인천과 경남 마산 등의 18개 단지에서는 66명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주공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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