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6000만원 공금횡령 간부 단순 징계 그쳐

  • 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28분


외교통상부가 중간간부의 6000만원대 횡령사실을 적발한 뒤 형사고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정부 차원의 징계에 그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1년 3월 주중국 선양(瀋陽)사무소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사무소장인 K씨가 공금 5만달러(약 6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찾아냈다. K씨는 1999∼2001년 공용차량을 사면서 실제보다 비싸게 청구해 차액을 챙기고 가짜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K씨를 정부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하지 않고 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만 요구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교부는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전례가 없고 K씨가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고 전했다.

K씨는 지난해 1월 해임됐으며 횡령액은 지난해 말 전액 국고에 환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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