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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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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명예회장의 주된 혐의인 일민문화재단 주식의 증여세 31억원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자체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동아일보를 경영하며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교육의 발전 및 문화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이, 동아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명예회장측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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