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씨 1심서 집유선고

  • 입력 2003년 8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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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27일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배임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분식회계를 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방법상 최 전 회장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선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인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분식회계는 우리나라 재벌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19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9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2001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96년 8∼9월 동아생명측으로부터 실권주 100여만주에 대한 인수를 요청받고 계열사인 대한통운이 인수대금 490억여원을 동아생명측에 지급토록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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