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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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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기사 내용과 중앙선관위 공문 내용 등으로 볼 때 선관위 지시를 바로 이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하나, 관련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9일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등이 포함된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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