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때 여론조사 보도, 오마이뉴스대표 벌금50만원

  • 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18분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2일 대통령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기사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사 내용과 중앙선관위 공문 내용 등으로 볼 때 선관위 지시를 바로 이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하나, 관련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9일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등이 포함된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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