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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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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소장에서 “탄약과 총기를 빼낸 임모 중사가 평소 사생활에 문제가 많고 근무태도가 불량해 영내대기를 지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징계했고, 보급 특기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씨에게 일시적으로 탄약관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정상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또 “탄약관리의 1차적 책임은 군수과장이나 탄약고 경계근무자에게 있는데도 지휘관만 중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포천 농협 총기사건 이후 자신의 부대에서 탄약 및 총기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견책처분을 받아 명예전역수당 1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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