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버스 곡예질주 "살 떨려요"

  • 입력 2003년 8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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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달리는 버스를 보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모씨(38)는 며칠 전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 정문 앞에서 겪었던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차에 가스를 넣고 충전소를 벗어나려던 최씨는 빨간불이 켜져 차로에 진입하려 했으나 유공삼거리에서 학익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S시내버스 때문에 급정차해야 했다.》

S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정구씨(45·회사원)는 유공삼거리∼송도고 구간(동양제철화학 앞길)에서는 항상 불안하다고 말한다.

이씨는 “제한속도가 80km이지만 대부분의 버스가 90∼100km로 질주한다”며 “앞서가는 승용차에 비키라며 라이트를 켜고 질주할 때는 손에 땀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선명씨(인천 남동구 만수5동)는 15일 본보에 실린 독자편지를 통해 B여객 운전사의 행태를 꼬집었다. 내리려고 벨을 눌렀는데도 정류장을 지나친 것에 항의하자 운전사가 달려와 손찌검을 하는 듯한 행동과 함께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는 것.

대중교통 요금이 최근 인상됐지만 적지 않은 시민은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낀다.

시내버스 요금(성인 기준)은 2월 600원에서 7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해 5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올랐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상반기(1∼6월)에 시내버스와 택시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정류장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등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23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88건)에 비해 31.8% 늘어난 것이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위법행위는 배차 미준수와 불친절, 주차 위반, 차내 흡연 등이 8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승차 거부 180건, 정류장 무정차 통과 131건, 부당요금 징수 130건, 결행 또는 회차 118건, 각종 표시 위반 107건, 자격증 미비치 104건, 장기 정차 83건 등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시정권고, 면허 취소,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 교통지도팀에 접수된 상반기 대중교통 불편신고는 인터넷 1102건, 전화 291건, 기타 163건 등 모두 1556건으로 작년과 비슷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도입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신호위반, 과속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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