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 난항 예고

  • 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34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올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균소득의 60%인 연금 수령액은 내년부터 55%로 줄고 이어 2008년부터 다시 50%로 줄어든다.

또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오르고 이후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는 15.9%가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득권은 보장된다.

개정안대로 하면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년 후인 2018년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현행 기준 월 65만8000원에서 61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한편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내리기로 했다. 교도소와 감호시설 수용자 및 행방불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0∼20년 미만 연금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의 2.5%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의 폐지 △이혼여성이 재혼시 전 남편의 연금을 분할 수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질병의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건호(吳建昊)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지원 항목이 빠지는 등 개편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시민과 함께 반대서명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된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기금 운영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현황 등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이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국민연금법과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비교

현행 입법예고안
보험료율소득의 9%(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2030년까지 소득의 15.9%로 인상
수급액평균소득의 60%2004∼2007년 평균소득의 55%,2008년 이후엔 50%로 축소
분할연금―이혼여성이 재혼하면 지급정지―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중 강제 택일 ―재혼여성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 폐지―분할 및 노령연금 병행 수령 가능
반환일시금 산정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자료:보건복지부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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