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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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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 반대신문과 보충신문 등이 모두 마무리 됐고 별다른 증인신청도 없는 상태여서 가급적 18일 결심(結審)을 하려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은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 대상인 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제외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논고 및 구형량 등을 결정하는 등 결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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