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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5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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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14일 모 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1∼2003년 자신의 숙소로 운전병과 관리병 등 4명을 불러들여 이들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A대령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군은 또 선임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성기를 노출토록 강요한 L상병과 부하 병사의 성기를 만진 K원사 등 5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군 관계자는 “A대령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A대령도 성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공군도 일과 후 내무반에서 후임 하사 2명의 성기를 만진 H하사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여군 하사들을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 L상사 등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공군 L상병의 경우 1일 국방부의 성범죄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3일에도 내무실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공군은 “성범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운영하고 예하 부대에 대해 주기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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