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梁향응’ 나이트클럽 소유주 1월부터 내사

  • 입력 2003년 8월 11일 06시 41분


경찰이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모씨(50)의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 1월부터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던 사실이 10일 본보 취재팀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측이 “이씨와 양 전 실장의 4월 17일 술자리는 이씨가 검찰과 경찰의 내사를 받기 전의 일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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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 전 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이날 이씨가 4월 17일 술자리에서도 양 전 실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측이 4월 17일 술자리를 문제 삼지 않으려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K나이트클럽 여종업원 L씨 등 2명은 올 1월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자신들의 윤락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들고 가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2월까지 L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기록에도 ‘L씨 등이 1월 영업 장부를 가져와 이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와 K나이트클럽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미루었으며 6월 초에야 이씨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의견으로, 영업상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올렸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이 부실하다며 재지휘를 내렸고, 지난달에도 경찰에 두 차례나 보강조사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씨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사건처리를 부실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씨는 1998년 자신을 구속했던 A검사와 검찰 직원들에게 올 1월과 5월 두 차례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해 검경에 조직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호텔 내 도박장에서 승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A검사에 의해 구속됐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A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이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실장의 충북 청주 방문시 행적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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