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위때 보도블럭 파손 市에 배상해야"

  • 입력 2003년 8월 8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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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 3단독(권순민·權純民·부장판사)은 8일 울산공단 내 ㈜효성 파업 사태(2001년 6월)와 관련, 울산시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은 울산시에 2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효성 노조 등은 2001년 6월 5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가두시위를 벌이며 시가지의 보도블럭을 파손했다”며 “특히 시위대는 울산시청에 화염병과 돌을 던져 경비실과 차량을 파손시킨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헌법의 보장을 받으나 타인의 인권이나 공익, 일반 시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형태의 집회와 시위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효성 사태와 관련, 2001년 10월 시가지 보도 블럭과 시청 경비실, 차량 등의 파손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효성 노조 간부 등 21명을 상대로 3056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은 “합법적인 신고를 한 뒤 치러진 공식 집회와 신고가 끝난 뒤 누가 자행했는지조차 모르는 폭력사태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혹한 판결”이라며 “민주노총 중앙본부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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