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정해진 절차 내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충분히 주장을 알릴 수 있었는데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응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3월 12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길에서 신고도 없이 여중생 범대위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6월 7일 세종로네거리에서 촛불시위 도중 이를 막는 전경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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