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31일 “폰섹스 녹음테이프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김모씨(29·여·영어강사)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이를 빌미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한 혐의다.
임씨는 또 김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는 등 모두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임씨는 1995년 전화 통화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뒤 음란 전화를 하다 지난해 1월 김씨를 처음 만나 “통화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겠다”며 600만원을 빼앗고 이후에도 김씨를 계속 불러내 강제추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씨는 지난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생 신분이었으나 김씨는 그런 사실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경찰에서 “서로 좋아서 한 일이고 김씨가 돈을 준 것도 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며 “협박성 e메일을 보낸 것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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