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교제여성 나체사진 찍어 금품 뺏어

  • 입력 2003년 8월 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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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폰팅(전화미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과 변태 성행위 사진을 찍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등)로 사법연수생 임모씨(31)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31일 “폰섹스 녹음테이프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김모씨(29·여·영어강사)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이를 빌미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한 혐의다.

임씨는 또 김씨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는 등 모두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임씨는 1995년 전화 통화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된 뒤 음란 전화를 하다 지난해 1월 김씨를 처음 만나 “통화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겠다”며 600만원을 빼앗고 이후에도 김씨를 계속 불러내 강제추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씨는 지난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생 신분이었으나 김씨는 그런 사실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경찰에서 “서로 좋아서 한 일이고 김씨가 돈을 준 것도 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며 “협박성 e메일을 보낸 것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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