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 차량 탑승 사고, 동승자도 책임

  • 입력 2003년 8월 8일 0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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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차에 같이 타 사고로 부상했다면 탑승자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이상철(李相哲) 판사는 7일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모씨(31)와 가족이 G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씨에게 청구금액의 60%인 2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에 탔고, 안전띠 착용도 소홀히 했으므로 각각 30%와 10%의 본인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1999년 12월 무면허 음주차량에 탑승했다가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논으로 떨어져 하체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낸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40% 과실 책임을 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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