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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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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뒤늦게 2차 시험 응시자격을 얻었다 해서 손해가 보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0년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되자 “형사정책 과목에 정답이 없는 문항이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내 불합격 2년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합격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고 2003년도 및 2004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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