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 생긴다

  • 입력 2003년 8월 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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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초중고교 설립인가 기준을 시도별 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교 설립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이 가지면서도 설립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도시나 읍면 지역에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예를 들어 학생수 600명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지역의 인구 밀도 등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시도가 똑같이 체육장을 최소한 초등 3000㎡, 중학교 4200㎡, 고교 480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부지 확보를 못해 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각 시도교육청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미니학교나 운동장 없는 학교, 아파트 단지내 분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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