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업무 단체교섭권 제한은 정당”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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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업무에 종사하며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흥권·李興權 부장판사)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박모씨(44) 등 36명이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결정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27조가 헌법에 규정된 단체교섭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절차로 인해 노사 단체협약 후 제3자인 장관의 개입으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제약되나 이는 공단이 고도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등 공단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신청인들에 대한 차별에는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는 2000년 11월 공단측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 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승급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이 인사규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국민건강보험법 27조에 의해 효력이 없어졌다며 승급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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