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신고 5000만원까지 보상

  • 입력 2003년 7월 28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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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공직자, 금융기관 인사 등의 부정부패를 검찰청에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정부패사범 신고자 보상제도'가 8월1일부터 실시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8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다음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정부패사범 신고자 보상제도가 시범 실시되는 검찰청은 대검 중수부(전화 02-3480-2242, 팩스 02-3480-2757, 인터넷홈페이지 www.sppo.go.kr)를 포함, 서울지검(전화 02-3476-5494, 팩스 02-530-4898, 인터넷 seoul.dppo.go.kr) 부산지검(전화 1588-5757, 팩스 051-800-4259, 인터넷 busan.dppo.go.kr ) 등 3곳이다.

신고대상 범죄는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 공직관련 청탁 범죄, 금융기관 비리, 민간부분 부정부패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검찰은 이 제도가 실시되는 검찰청에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신고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범 실시 기간 중에는 부패방지법의 각종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도 부정부패 사범을 대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6개월간 시범실시가 끝나면 실적과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이 제도의 정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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