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총련 잇따라 영장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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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찰이 한총련 소속 수배자를 강제연행하고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오후 2시20분경 경기 성남시 경원대에서 수배 중이던 2002년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모씨(27·회계과 4년)를 강제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2001년 11월 이 학교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고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으며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경원대생 30여명은 27일 오전 2시경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몰려가 “검찰의 수배해제 방침을 무시하고 경찰이 수배자를 강제연행했다”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항의시위를 벌인 경원대생을 전원 연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 20명 중 신모씨(21) 등 적극가담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등은 25일 낮 12시40분경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안에 기습 진입해 시위를 벌이고 부대 안에 게양돼 있던 성조기의 일부를 불태운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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