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사업자선정 외압 혐의 이석채 前정통부장관 무죄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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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24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직권남용에다 구체화된 결의가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선정과정 개입으로 청문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볼 증거가 없어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변경된 평가방식을 갑자기 평가위원들에게 보내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1996년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통신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청문심사 배점방식 등을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01년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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