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004년부터 어린이집-놀이방 이용료 감면 확대

  • 입력 2003년 7월 1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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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이용료를 감면받는 가구가 월 소득 125만원 이하 가구에서 150만∼160만원가구(이상 4인 기준)로 늘어난다.

또 전문가와 학부모가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지원을 줄이는 ‘보육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의 62%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어린이인 점을 감안해 학부모의 소득을 5, 6단계로 구분해 보육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 월 소득 125만∼160만원인 가구가 내년부터 보육료를 감면받고 대신 이 기준을 넘으면 보육료가 오를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육료가 완전 면제되며 월 소득 125만원 이하(4인 기준)인 가구는 40%를 감면받는다.

현재 국공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2만2601명이다.

보육서비스 평가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3곳씩을 골라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할 예정.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에는 지원액을 늘리고 반대로 미흡한 곳에는 지원을 줄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3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은 800만원, 가정놀이방은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 보육시설 교사들이 자주 이직함으로써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이달부터 국공립 시설 초임 보육교사 임금의 65%에서 70%(85만원)로 높이기로 했다.처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고 월 2만5000원의 중식비를 새로 지급하며 경력이 오래된 보육교사를 국공립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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