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전교조 교사 원칙대로 징계”

  • 입력 2003년 7월 12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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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은 11일 오후 경주보문단지 교육문화회관에서 부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등으로 집단행동에 참가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원칙대로 징계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부교육감들은 올해 벌어진 전교조의 집단연가 사태에 교사들이 몇 번씩 참가했는지를 모두 파악한 뒤 주의 경고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위해 주도한 연가 및 조퇴 투쟁 횟수는 4회였다.

참석자들은 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교육현장 안정화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토론회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며 교직단체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 등이 참여해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갈등해소 및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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