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SK텔레콤의 KT지분 매입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K의 소유주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닌 김창근(金昌根) SK구조본부장이 피고인의 시주 요구에 선뜻 응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SK텔레콤에 특별히 유리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점을 형량에 참작했으며 보시(布施)로 알고 돈을 기부받은 만큼 사찰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김 본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서울시내 모사찰에 거액을 기부하도록 요구, 10억원 수표 1장을 기부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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