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예산 편법전용 육군준장 등 보직해임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50분


코멘트
국방부는 9일 육군본부 법무감 재직 당시 수사활동비와 국선 변호료 등 2억4000여만원을 편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해(金蒼海·육군 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또 김 준장 밑에서 법무차감을 지낸 위모 준장도 곧 보직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시설 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3000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호(鄭載鎬·육군 소장) 국방부 시설국장도 이날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김 준장이 2000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육국본부 법무감으로 재직하면서 부서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직 해임 조치에 대해 김 준장은 “그간 수차례의 군 안팎의 감사에서 결백을 주장했고 문제가 된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선 이미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면서 “군 내부의 음해세력에 의해 빚어진 부당한 인사조치인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